1. 구매 전 확인
구매 전에 무료 미리보기로 풀이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출생 정보와 질문 등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유료 보고서는 구매 시 확정한 입력과, 손금이 포함된 상품은 결제 후 제출한 양손 사진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2. 청약철회와 단순 변심 제한
유료 상품을 구매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손금이 포함된 상품은 양손 사진을 제출하기 전까지 보고서 제공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90일이 지나도록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서를 만들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매 전에 청약철회 제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미리보기 등 법정 조치를 제공했으며 유료 보고서의 제공이 실제로 시작된 경우,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제한됩니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상한 풀이와 다르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중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과 법정 하자 구제는 제외합니다.
제공 여부는 유료 보고서 본문이 실제로 제공되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보고서를 처음 연 시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확인합니다. 결제 승인, 생성 대기 또는 생성 시작만으로 유료 본문이 제공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상 제공 후 이용자가 출생 정보·질문·사진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보고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자의 입력 처리 오류가 아니라면 무상 재분석·상품 교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입력의 분석은 별도 구매 대상이며, 이미 제공된 보고서의 취소·환불에는 이 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제공 문제와 중복 결제
오류나 누락은 주문 내역과 실제 제공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의 보완·열람 복구·동일 보고서 재제공을 우선 제안합니다. 이미 성립한 법정 청약철회·해제권의 행사를 보완이나 재시도에 동의하는 조건에 묶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 결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콘텐츠가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문이 중복 청구된 경우에는 확인된 중복 금액을 환급합니다.
개인적인 기대와 다른 풀이, 다른 운세 서비스와의 해석 차이, 예상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비스 하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상품 설명에서 약속한 내용의 누락, 사업자의 입력 처리·계산 오류, 열람 장애 등 실제 계약 불이행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4. 신청 방법과 환급 시기
support@palmsaju.com 또는 050-6726-4796으로 취소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요청 사유를 알려 주세요. 카드 전체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나 손 사진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류가 있는 위치와 내용을 알려 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에 정해진 양식이나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법한 청약철회는 청약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합니다. 다른 환급 사유도 관련 법령상 기한을 따릅니다.
원래 결제한 수단의 청구 취소 또는 환급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 등의 반영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면 함께 처리합니다.
환급액은 해당 주문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이며 쿠폰 할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결제한 주문을 전액 환불하면 그 주문에 사용한 쿠폰은 쿠폰의 사용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돌려드립니다. 쿠폰으로 결제 금액이 0원이 된 주문은 금전 환급이 없습니다. 환불된 구매 보고서의 열람 권한은 종료됩니다.
5. 수수료와 이용자의 권리
적법한 청약철회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에 적혀 있지 않거나 법령과 충돌하는 내용은 이용자의 강행법규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